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 날치기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미디어관련 3법 중 핵심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종료를 선언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황급히 재투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이 과정이 같은 안건을 한 회기에 두번 다룰 수 없도록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마디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투표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야당들도 일제히 이 문제를 쟁점으로 들고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방송법 투표과정이 일사부재의를 규정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도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투표 논란은 같이 제기된 대리투표 논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 투표개시와 투표종료, 재투표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직접 진행했다. 비록 혼란스런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회의 진행은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 되지 않기 때문에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도 같은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이승만 정권 시절 자행된 '사사오입'에 버금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1954년 자유당은 이승만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으로 개헌이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그러나 자유당은 바로 다음 날 203의 수학적 3분의 2는 ‘135.333…’인데 ‘0.333…’은 0.5이하로서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라며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선포했다.
독재정권이 자신들이 정한 이른바 '절차법'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 보여준 한 편의 희극이었던 것이다.
이번 회기 지나면 재상정 어려워
한나라당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듯 보인다.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가 산회하자마자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고, 사무처 역시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분주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버티기'로 들어갔지만,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 등으로 넘어갈 경우 확실히 승산은 야권쪽에 있어 보인다.
문제는 이번 회기에서 방송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당분간 냉각기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곧바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기국회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인만큼 모든 쟁점은 예산안 협상과 연동되기 마련이다. 안그래도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이 뜨거운데다가, 예산안이란 야당이 공격-정부여당이 수비의 위치에 서는 안건이라 여당으로서는 공세를 취하기가 어렵게 된다.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에는 개각에 따라 인사청문회와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 인준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을 고칠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내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계의 강력한 반발을 낳을 미디어법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박근혜 대표측이 협조를 해 줄 지도 미지수다. 이래저래 한나라당은 괴롭다. 밀어붙이자니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후퇴하자니 퇴로가 없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표정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이 과정이 같은 안건을 한 회기에 두번 다룰 수 없도록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마디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투표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야당들도 일제히 이 문제를 쟁점으로 들고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방송법 투표과정이 일사부재의를 규정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도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됐음에도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쪽으로 뛰어올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번 재투표 논란은 같이 제기된 대리투표 논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 투표개시와 투표종료, 재투표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직접 진행했다. 비록 혼란스런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회의 진행은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 되지 않기 때문에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도 같은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이승만 정권 시절 자행된 '사사오입'에 버금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1954년 자유당은 이승만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으로 개헌이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그러나 자유당은 바로 다음 날 203의 수학적 3분의 2는 ‘135.333…’인데 ‘0.333…’은 0.5이하로서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라며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선포했다.
독재정권이 자신들이 정한 이른바 '절차법'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 보여준 한 편의 희극이었던 것이다.
이번 회기 지나면 재상정 어려워
한나라당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듯 보인다.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가 산회하자마자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고, 사무처 역시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분주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버티기'로 들어갔지만,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 등으로 넘어갈 경우 확실히 승산은 야권쪽에 있어 보인다.
문제는 이번 회기에서 방송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당분간 냉각기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곧바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기국회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인만큼 모든 쟁점은 예산안 협상과 연동되기 마련이다. 안그래도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이 뜨거운데다가, 예산안이란 야당이 공격-정부여당이 수비의 위치에 서는 안건이라 여당으로서는 공세를 취하기가 어렵게 된다.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에는 개각에 따라 인사청문회와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 인준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을 고칠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내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계의 강력한 반발을 낳을 미디어법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박근혜 대표측이 협조를 해 줄 지도 미지수다. 이래저래 한나라당은 괴롭다. 밀어붙이자니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후퇴하자니 퇴로가 없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표정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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