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사랑의 밥차′ 승인절차에 문제..재검토 촉구 관광경제위원회 시의원 "예산 불법사용 전면 재검토 하라"

목포/아시아투데이 이원우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원도심에 설치하는 '사랑의 밥차' 급식시설과 장소를 놓고 목포시의회의 승인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불법설치 논란으로 시끄럽다.
28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마련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주차장에 급식시설이 마련되면 유통센터 활성화를 포기한 처사”라며 “예산 불법 사용을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가 추진하는 ‘사랑의 밥차’ 사업은 시예산 3000만원과 목포복지재단 지원금 4480만원으로 조리시설과 급식시설을 마련하고 목포시금고인 기업은행으로부터 급식 차량 1대와 급식비를 후원받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급식장소로 선정된 원도심 중심에 건립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설비를 목포시의회 세출예산 승인 절차 없이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건축물 인허가와 공사입찰, 공사계약 등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공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시는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힘없는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입주민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는 급식장소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급식시설을 설치하면 상가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탁, 조리시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 창고 겸 급식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72억원을 들여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여㎡ 규모로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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