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대형마트 입점 지역상권 보호 조례 의결 | |||
| 지역상권발전심의위 구성 명시 | |||
| |||
| 목포시의회는 입점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21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자가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기능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복성 의장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면서 지역생산품의 외면 등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삶을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법률에 강제규정이 없다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는 "앞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이라는 책임감 부여로 동반 성장하는 기초가 마련 될 것이라고 장복성 의장은 설명했다. |
'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목포지역 통일한마당 (0) | 2010.08.12 |
|---|---|
| 노근리 영화 '작은 연못'상영.. (0) | 2010.06.08 |
| 영화상영-저 달이 차기 전에... (0) | 2009.12.02 |
| 철도 공공성 지키는 철도노조파업 지지한다.. (0) | 2009.11.28 |
| 나락으로 포위된 전남도청. (0) | 2009.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