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정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가 지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818일 코로나 시기에도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돌봄전담사, 요양보호사,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한국노총 목포시지부, 민주연합노동조합 목포지회, 민주택시노동조합 전남본부, 민주버스노동조합 태원유진지회,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관련 분야 노동자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사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과 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백동규 시의원(정의당, 부흥신흥부주동)재난시기에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필수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부터 목포시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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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전남 =서울뉴스통신】 김명진 기자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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