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목포운동본부에서는 지난 1월19일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법정 유효수 6,062명보다 휠씬 많은 10,48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목포시에 제출했다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무상급식 실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장갑을 벗고 주민번호와 주소를 꼼꼼히 적어주며 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신 분, 전화나 문자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문의 하신 분,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서명해주신 분 등 시민들의 문의와 격려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목포시의 행정은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청구를 신청할 때 무상급식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하며 한 달 가까이 연기시키더니 주민들의 서명활동이 한창 전개될 때 법제처에 상위법 위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0,480명의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목포시에 제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허울뿐인 목포시 무상급식 실현 계획을 발표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외면하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목포시의 행정태도는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를 만드는 참여 민주주의의 소중한 지방자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목포시는 10,480명 시민청구인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선정과정에서 차별과 모멸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료급식의 폐단을 극복하는 길이며, 헌법에 보장된 무상교육의 시작이고 미래세대에게 건강과 평등한 교육공동체 실현의 첫 시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제 목포시는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최대한 빨리 무상급식 주민발의 조례를 제정하고 의무교육의 대상인 초,중학생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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