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39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백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소득 양극화, 전쟁, 감염병, 인구소멸 등으로 식량 생산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에 대응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모든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생산과 소비지원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 ▴먹거리 관련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다.
백동규 의원은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소비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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