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가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목포시의회는 5일 열린 2022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한시 규정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법 개정 이후 정부지원금은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약 14%만을 축소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올해 말 정부지원금이 끊긴다면 국민 부담이 커져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부담 또한 커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지적했다.

백동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사회보장국가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목포시의회도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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