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5분 발언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물어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나 몇몇 의원들의 동의가 없어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하지 못해 유감을 표명하며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영산강하구둑 입구에서 출근하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인사를 자주 합니다
물론 정책홍보를 위한 피켓을 들고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간절한 바램을 소원합니다
퇴근 후 꼭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오십시오 라고요
대한민국 하루 산재사망사고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로 하루평균 6명 이상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했다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현실입니다
최근 지난 4월의 끝자락,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이천 화재참사의 공사발주자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유증기로 가득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08년 1월,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사고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사고 이후 발주처인 (주)코리아2000은 벌금2,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8년 사고와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산재사망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재, 재난참사가 발생하면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며,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는 법이고,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난 참사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노동자, 우리의 이웃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자는데 당리당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도 약속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대책을 쏟아냈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은 정당 대통령이니까 비판하는 문구는 빼야한다
그래서 건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입니까?
비판을 해서도 안되고 건의도 해서는 안됩니까?
어느 나라 정당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안따깝습니다
뭣이 중한디요?
오늘도 산재사망사고로 대한민국 어디에서 우리의 이웃이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동의를 못합니까?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이미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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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동규 목포시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5분 발언
© 편집국정의당 소속 백동규 목포시의원은 지난 13일 목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물어 과반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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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News in 전남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백동규 의원은 지난 13일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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