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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고 운영위원회와 운영인력의 교육을 확대하며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이 11개째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의 공동체 실현과 독서함양을 위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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